EcoLens

⚖️ 관련 법령 및 기준

대한민국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관련 법규와 기준

📜 주요 법령

대한민국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은 다음 법령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과 사업자는 이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히 분리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 제정: 1992년 12월 8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제품의 재활용 의무, 포장재 사용 제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등의 근거가 됩니다.

주요 내용:

  • 제12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제14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제16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제17조: 폐기물부담금 제도
법령 전문 보기 →

핵심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정: 1986년 12월 31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제1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 제14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 제15조: 종량제 봉투 사용
  • 제60조: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법령 전문 보기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 및 환경부령입니다.

주요 내용:

  • 별표 2: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 별표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류기준
  • 별표 4: 폐기물 처리 및 보관 기준
시행령 보기 → 시행규칙 보기 →

📋 환경부 고시 및 지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품 및 포장재에 부착되는 분리배출 표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환경부 고시입니다. 재활용 마크, 재질 표시, 분리배출 안내 등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번호: 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 1회용품 사용 규제 지침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기준을 정한 지침입니다. 1회용 컵, 빨대, 젓가락 등의 사용 제한 및 대체품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지침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라벨 제거, 뚜껑 분리, 압착 배출 등의 세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2020년 12월 25일

🏛️ 지역별 조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주의

분리배출 방법, 수거 요일,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출 요일: 일부 지역은 요일별로 배출 품목을 지정
  •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및 수수료가 지역마다 상이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RFID 칩, 납부필증 등 방식이 다름
  • 재활용품: 투명 페트병, 종이팩 별도 배출 여부가 지역마다 다름

💡 확인 방법: 거주지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120)

⚠️ 위반 시 제재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위반 사례 및 과태료

  • 100만원 이하: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한 경우
  • 50만원 이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30만원 이하: 분리수거 대상 폐기물을 혼합 배출한 경우
  • 20만원 이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만원 이하: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 유용한 링크

📢 안내사항

본 페이지는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확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법제처 및 환경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법적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