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마크 완벽 가이드: 분리배출표시의 모든 것

2026년 1월 22일 | 재활용 | 8분 읽기
재활용 마크 가이드
참고 안내
본 글의 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에서 흔히 보는 재활용 마크! 이 마크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분리배출표시'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읽어야 하며, 왜 중요한지 완벽하게 알아봅니다.

♻️ 분리배출표시란?

분리배출표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분리배출표시의 목적
1. 소비자 안내: 제품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
2. 재활용률 향상: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품질 개선
3. 자원 순환: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실현
4. 생산자 책임: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유도
7종
분리배출표시
기본 종류
1993년
제도
최초 시행
의무
포장재 제조업체
표시 의무

🏷️ 분리배출표시 7가지 종류

한국에서 사용되는 분리배출표시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마크의 의미와 해당 품목을 알아보세요.

♳♴♵
플라스틱
PE, PP, PS, PVC 등 일반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
예: 샴푸통, 세제용기, 요구르트병
페트(PET)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 유색 페트는 플라스틱으로
예: 생수병, 음료수병
📄
종이
종이 포장재, 종이팩(우유팩 등은 별도)
예: 상자, 종이봉투, 포장지
🫙
유리
유리병 및 유리 용기류
예: 음료병, 잼병, 소스병
🥫
캔/금속
알루미늄캔, 철캔 등 금속 용기
예: 음료캔, 통조림, 부탄가스
🛍️
비닐
비닐 포장재, 비닐봉투 등
예: 과자봉지, 라면봉지, 비닐백
📦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포장재 등
예: 과일상자, 가전제품 완충재
💡 마크 읽는 방법
분리배출표시에는 재질명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이 표시됩니다.

예시: 「플라스틱 - 페트」
→ 재질은 페트(PET)이며,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하라는 의미

🔢 플라스틱 재질 코드 (1~7번)

플라스틱 마크 안의 숫자(1~7)는 플라스틱의 재질을 나타냅니다. 국제 표준인 SPI(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 코드를 따릅니다.

코드 재질명 특징 대표 제품
1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투명, 가벼움 생수병, 음료수병
2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불투명, 단단함 우유병, 세제용기
3 PVC
(폴리염화비닐)
유연함, 내구성 파이프, 비닐장판
4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유연, 투명 비닐봉지, 랩
5 PP
(폴리프로필렌)
내열성, 단단함 밀폐용기, 요구르트병
6 PS
(폴리스티렌)
가벼움, 단열 스티로폼, 일회용 컵
7 OTHER
(기타)
복합재질 복합 플라스틱, 혼합재질
⚠️ 7번(OTHER) 주의
7번은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1~6번 재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에 더 좋습니다.

🇰🇷 한국의 자원순환 제도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대상 품목: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등),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등
1993년
분리배출표시 제도 최초 시행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2년
재활용 용이성 등급제 시행
💡 재활용 용이성 등급제
2022년부터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등급 포장재 사용 기업에는 더 높은 분담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표시를 확인했다면, 다음 원칙에 따라 배출하세요.

분리배출 4대 원칙
1️⃣ 비운다: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2️⃣ 헹군다: 물로 한 번 헹굼 (기름기 제거)
3️⃣ 분리한다: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 분리
4️⃣ 섞지 않는다: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분리배출 꿀팁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 후 압축하여 별도 배출
비닐류: 이물질 없이 깨끗한 것만 배출
종이팩: 일반 종이와 따로 배출 (세척 후)
스티로폼: 테이프, 스티커 제거 후 배출
유리병: 색상별로 분리하면 더 좋음
⚠️ 분리배출표시가 있어도 재활용 불가한 경우
오염된 포장재: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심하게 묻은 경우
복합재질: 여러 재질이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된 경우
너무 작은 크기: 선별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는 작은 조각

이런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분리배출표시란?
법적으로 정해진 재활용 가능 포장재 표시

7가지 종류:
플라스틱, 페트(PET), 종이, 유리, 캔/금속,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숫자 코드:
1(PET), 2(HDPE), 3(PVC), 4(LDPE), 5(PP), 6(PS), 7(OTHER)

분리배출 4대 원칙: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자원순환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용이성 등급제

분리배출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배출하면
자원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